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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615의 세상 이야기/사회와 여론 & 이슈

차벽, 물대포, 폭력... 공권력의 불법에 112 신고는 답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는 결정을 하고 정치적으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법의 중립을 과연 가지고 있는지 의심받는 그 집단조차 지난 2011년 차벽설치는 과도한 행정권 행사라며 위헌 판결을 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분명 경찰도, 청와대도 그들 스스로 떠받드는 헌재의 결정을 어찌 몰랐겠습니까!


이번 11월14일 민중총궐기 과정에서 총궐기 참가자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모으고 전달하기 위해서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행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경찰은 광화문 일대를 차벽으로 완전 봉쇄하고 심지어 차벽이 무너질까 밧줄과 쇠파이프 등으로 철저히 고정까지 시키는 치밀함을 보였고 그것도 모자라 완전 중무장한 경찰 수만명을 광화문 일대에 전국에서 소집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당연히 광장으로 향하는 총궐기 참가자들이 차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우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는 커녕 물대포, 최루액, 곤봉과 방패 등으로 극악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참가자가 중상을 당했고, 심지어 농민 한 분은 지금도 의식불명의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 안타까운 것은 언론입니다. 심지어 진보적이라는 언론조차 경찰의 과잉대응 논란 등의 표현으로 당일 경찰의 폭력이 논란거리의 수준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수극우 언론은 말할필요조차 없이 총궐기 참가자들의 저항을 폭력적이라며 극도록 비난 매도하고 있구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따져본바와 같이 총궐기 참가자들의 저항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정당방위를 넘어서 헌재의 판결조차 불복하는 공권력의 불법, 폭력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행동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폭력적이어야 하는가! 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이 법을 어기고, 제 주인을 폭행하는 불법을 저지르는데 과연 이에 대해서 국민주권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기 집에 경찰이 복면을 쓰고 들이닥쳐 도둑질을 하는데 112에 전화나 하고 있으면 될 일인가? 싶은 겁니다.


논리 비약이라고요?


최소한의 법 조차 지키지 않는 공권력의 불법을 눈감는 것은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주권자로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공권력의 부당한 폭력과 불법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면 쇠파이프를 들고, 화염병을 들고 경찰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그림을 머리속에 떠올리는 분들도 일부 있겠지만 꼭 그러한 방식이 아니더라도 분명 우리의 권리를 통해서 공권력의 폭력과 불법에 저항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번 총궐기때도 많은 노동자와 참가자들이 경찰의 불법 차벽에 밧줄을 걸어 치우는 행동을 했는데 이러한 행동은 하나도 비난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번 총궐기 과정에 대한 경찰의 무지막지하고 불법적인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과 대응을 해야 할 지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권력의 불법 폭력에 과연 112에 신고하는 방식, 또는 스스로 깨닫길 바라는 것이 과연 얼마큼 효과적이고 가능한 것일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야만의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사진은 민중의 소리 기사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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