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회시위

(2)
도심집회불허, 신지호의원 발의 집시법 개정(악)안 이미 적용중? 지난 해 연말 여의도에서는 MB악법 저지를 외치며 많은 국민들이 추운 겨울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국회안에서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저항했고, 국회밖에서는 언론노조를 비롯한 노동자와 촛불시민, 사회단체 회원들이 MB악법 저지를 외쳤습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결국 여론에 밀려 미디어법을 비롯한 여러 법안을 다음 회기로 연기할 수 밖에 없었고, 6월 말 국회에서 다시 지난해와 같은 대치 상황이 예상되는 국면입니다. 작년에는 그리 부각되지 않고 MB악법이라는 큰 프레임에 녹아서 밀렸지만 최근 급격히 떠오르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외 16인이 대표 발의한 집시법개정안입니다. 일명 마스크법으로 유명한 법안인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
구형량을 늘리면 과격시위가 줄어들까? 대검공안부가 15일 노동, 집단 사범 구형기준도입등의 2009년 공안부 운영방침이란 것을 발표했다. 내용의 핵심은 불법파업, 폭력, 과격시위에 대한 구형기준을 마련하여 일관된 법집행을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대검 공안부의 이러한 발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집회 시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로 사회적 약자들의 의사표명을 제한하고, 심지어 혹독한 형량의 구형으로 사회와 격리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히 최근 경제상황이 지속적인 하강세로 들어섰고, 일자리가 전에 없이 줄어드는 등 이미 전 사회적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불만, 해결책 등을 제시하는 집회와 시위가 많아질 수 밖에 없으며, 이를 무리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는 충돌이 예상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