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청수식 아동학대죄적용을 위한 '면밀한 검토' 방법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이 국회에서 이런 질의를 했단다. "시위에 아무런 의지가 없는 아이들을 끌고 온 것에 대해서 아동복지법의 학대행위로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이다. 그러자 국회에 출석하여 이 질의에 답변을 한 우리의 위대하신 어청수 경찰청장님이 영롱한 답변을 하셨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이다. 이 어찌 그토록 촛불탄압에 혈안이 된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촛불시민을 구속시키기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가 아닐 수 있겠는가! 어청수 경찰청장은 국회의원의 지적에 성실히 답변한데로 꼭 면밀한 법적용 검토를 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 혹여나 어청수 경찰청장이 주저할지 몰라 몇가지 조언을 해본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유모차 부대의 어머니들에게 아동학대죄를 적용하려면 분명히 아이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학대가 어떠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