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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615의 세상 이야기/사회와 여론 & 이슈

국가보안법 3년 만기출소 하루 앞두고 또 구속영장?



(방금전 지인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가족들이 내일밤이면 재회할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공안당국의 이번 행태는 두고 두고 비판받을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트위터를 보니 국가보안법으로 3년 동안 감옥생활을 하고 만기출소(25일 밤 12시) 하루를 앞둔 7기 한총련 의장이었던 윤기진씨가 또다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한다는 소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아마도 3년 동안이나 감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또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을까? 또는 도대체 공안당국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르나? 일 것이다.

감옥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윤기진씨는 꾸준하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담은 옥중서신을 동료들에게 보내왔다고 한다. 문제는 이 옥중서신이었다. 담장밖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보내진 이 편지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을 위반 했다는 것이다. 편지가 이적표현물이라는 것이다.

이미 다 아는 것처럼 옥중서신은 개인의 비밀이 유지되는 편지가 아니다. 이미 검열을 거치게 되어 있으며 편지가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게 공개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요즘 수감자가 많아서 제대로 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지만, 10년 넘는 공안당국의 1급 수배자중 한 명이 구속된 상황에서 그가 써보내는 편지를 검열하지 않았을리는 없어보인다.

즉, 옥중서신은 이미 검열이 진행된 편지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안당국은 옥중서신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하고 수사를 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행태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3년 만기출소 하루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상황은 그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비상식이다.

2008년 구속당시 규탄기자회견에 참가한 가족들(사진출처 주권방송)


요즘 공안기관의 위신이 말이 아니다. 허접하기 짝이 없는 첩보(?)활동으로 나라망신을 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대대적인 쇄신과 혁신이 여기저기서 요구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 그야말로 블랙코미디를 연상시키는 윤기진씨의 소식은 슬픔을 넘어 국민들을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어처구니 없는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길 바란다. 그래서 그의 아내(98년 방북대표 황선)와 두 딸아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하루 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오랜 시간 국가보안법으로 수배생활을 하고 3년이라는 긴 시간 감옥에서 보낸 그가 적어도 딸아이 입학식은 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관련기사=>http://615tv.net/news/view.html?section=82&category=101&no=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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