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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615의 세상 이야기/사회와 여론 & 이슈

도심집회불허, 신지호의원 발의 집시법 개정(악)안 이미 적용중?


지난 해 연말 여의도에서는 MB악법 저지를 외치며 많은 국민들이 추운 겨울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국회안에서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저항했고, 국회밖에서는 언론노조를 비롯한 노동자와 촛불시민, 사회단체 회원들이 MB악법 저지를 외쳤습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결국 여론에 밀려 미디어법을 비롯한 여러 법안을 다음 회기로 연기할 수 밖에 없었고, 6월 말 국회에서 다시 지난해와 같은 대치 상황이 예상되는 국면입니다.

작년에는 그리 부각되지 않고 MB악법이라는 큰 프레임에 녹아서 밀렸지만 최근 급격히 떠오르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신지호의원 (출처:오마이뉴스)

바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외 16인이 대표 발의한 집시법개정안입니다. 일명 마스크법으로 유명한 법안인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심집회불허와 관련되 내용이 첫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민변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서 확인해본 신지호의원 발의의 집시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도 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적용되고 있다는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선진국에 비해 불법폭력행위 예방과 엄정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하면서 현행 법률로서는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를 가장한 불법 폭력집회 및 시위를 근절할 수 없어 결국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등 선진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유럽(프랑스 등)의 그 과격한 시위는 법률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그런걸까요? 신지호 의원의 선진국은 어디를 말하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만약 법령이 엄격한데도 서유럽 등의 국가에서 우리가 보도에서 접한 것과 같은 그런 과격 시위가 일어났다면 대책은 법령이 아니라는 얘긴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주요도로등에서의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주요 도로 통행의 안전과 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비상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마치 이전 법안을 구체화 시킨것 같지만 명확성이 떨어지고 집회 시위 제한의 가능성을 더욱 크게 열어둔 느낌이다. 즉, 최근 정부가 도심집회불허 방침을 발표한 것과 사실상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2008년 노동자대회 주변의 차벽과 폴리스라인



두번째는 쇠파이프와 관련된 것으로 현행법은 총포나 도검류 등의 휴대와 사용만을 금지하고 있으며, 화염병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쇠파이프 특별법이라 여겨질 정도입니다. 쇠파이프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도구를 휴대 및 사용뿐만 아니라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보관 운반 하는 자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뜻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민변에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반한 과잉제한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명백하고 현존하지 않는 위험에 따라서도 집회 시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는 유명한 복면금지법입니다. 마스크법으로 유명한데 내용을 보면 정말 황당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민변의 소견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개정안의 내용만 봐도 알 것 같습니다. 개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참가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원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가면, 마스크 등의 복면 도구를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하고, 복면의 제거 요구에 대해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말...다음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은 채증 및 벌금과 관련된 것인데 요지는 집회 시위 주최자에게 관할서장이 통보하고 영상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과 벌금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한액수를 증액한다는 식입니다.
초상권도 없고, 현행집시법의 문제점은 고치는 것 없이 처벌만 강화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정부의 도심집회금지통보 이후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많은 의견이 올라오고 있으며,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많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비이성적이고 반헌법적인 방침들이 법으로 개악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개악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미 지금도 숨막힐듯한 탄압은 도를 넘어설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은 정권이 언제나 그렇듯 악법과 공권력에 기대지만, 그것은 결국 국민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하는 지름길일 뿐이라는 걸 이 정권이 명심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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