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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615의 세상 이야기/우리는 하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이적단체 판결은 6.15에 대한 도전

피고 강진구(조직발전위원장)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 최한욱(집행위원장)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문경환(정책위원장)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곽동기(한국민권연구소상임연구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오늘(4월 21일) 낮 진행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1심 선고 재판 결과이다.
재판부는 구속된 실천연대 간부들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남북공동선언의 실천과 이행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여 이적단체로 규정하였다.

그야말로 역사를 거꾸로 거스르는 재판이었다.

방청석을 가득메운 구속자들의 가족과 동료, 사회단체 원로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이번 재판의 결과에 주목했던 모든 사람들은 탄식했다.

판사의 판결요지를 듣는 방청석은 30여분의 짧은 시간동안 적어도 30년의 세월이 거꾸로 돌아가는 듯한 슬픈 현실에 직면해야만 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구속된 동지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그동안 발전해온 남북관계를 깡그리 무시하는 듯한 판결을 작정하고 나온 듯 했다. 방청석의 많은 방청객들도 판사의 판결요지가 마치 검사의 공소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하다며 술렁거렸고, 분노했다.

재판부는 구속된 실천연대 간부들이 국가보안법의 부당성과 이를 통한 자신들의 구속이 부당하고 주장하지만, 현행 헌법에 근거할 때 북은 우리와 대등한 국가로 볼 수 없고 북의 적화통일 노선은 여전하기에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단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식의 논리를 제시하였다.

또한 실천연대의 이적성과 관련한 재판부의 논지에 대해서는 방청석에 더욱 큰 탄식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적성과 관련해서도 실천연대의 강령과 규약은 자유민주주의체제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으나 개정된 강령과 규약에서 반미자주, 자주적민주정부수립, 연방제 주장 등을 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 것이 충분히 이적행위가 된다는 요지를 밝히며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였다.

폭력혁명을 표방하지 않았고, 그동안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사상교육과 활동의 내용이 북을 노골적으로 찬양, 고무 하고 있기에 이는 북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는 것이고 이 또한 이적행위에 해당된다는 논리였다.

이번 재판에서 몇가지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심각한 인식을 보였다. 강진구 조직발전위원장이 과거 정부의 허가를 받고 북경에서 북측 인사들과 만나 사담을 나누고 적어온 쪽지를 북의 구체적 지령으로 지목하면서 그를 마치 간첩인양 만들어 버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한욱 집행위원장이 자신의 이메일에 김용무라는 인물이 보낸 노동신문 기사를 본인이 확인한 바가 없다고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한 것이다.

구속된 실천연대 간부들이 소지, 제작, 반포 했다는 이적표현물들에 대해서 재판부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지만, 나머지 자료와 관련해서는 그 의도가 불순하고, 무비판적으로 북을 추종 찬양 고무하면서 왜곡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고 판결하였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사람들이 1심선고 결과를 규탄하고 있다.


규탄발언중인 권오창 실천연대 상임대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재판이 끝나고 곧장 법원앞에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작사건 선고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각계 인사 및 사회단체들과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규탄발언중인 조영권 6.15학술본부명예위원장



기자회견에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권오창 상임대표는 이번 재판은 무효라며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유린행위라고 규탄하였다. 임기란 민가협 어머니도 마치 권력의 노예처럼 보이는 이번 재판부의 선고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조영권 6.15학술본부명예위원장은 인간의 이성과 양심에 어긋난 판결로 이번 재판을 규정하고 구속된 동지들의 빠른 석방을 촉구하였다.

강진구 조직발전위원장의 아내 박선혜씨

기자회견의 마지막은 이번 선고 결과에서 석방되지 못한 강진구 조직발전위원장의 아내 반선혜씨가 하였다. 박선혜씨는 의연한 모습으로 실천연대 이적단체로 규정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결의를 밝혔다. 더불어 "준일아빠, 유림아빠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며 변함없이 정권의 부당함에 맞서나갈 모습을 보여주었다.

재판부의 이번 1심 선고에 구속된 실천연대 간부들과 가족들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를 결정하고 앞으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과 구속된 실천연대 간부들의 무죄를 위해 끝까지 싸우기로 하였다. 더불어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재춘 실천연대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사법부의 시대착오적인 판결이 6.15, 10.4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길을 가로 막을 수 없다며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을 호소하였다.

구속된 실천연대 간부들의 가족들


법원은 남북공동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구속된 간부들을 이적행위로 실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통일운동에 대한 자유를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임을 오늘 재판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읽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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