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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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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앞둔 헌재앞 태극기집회 뒤에서는 어떤일이...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탄핵심판을 불과 1시간여 앞둔 3월10일 아침 안국동 태극기 집회는 어떤 분위기일지 너무 궁금해서 탄핵촉구 집회 가는 길에 발길을 잠시 돌려 들렀습니다. 종로3가역에서 내려서 낙원상가 골목길을 통해 운현궁방면 헌재앞길로 가봤습니다. 종로3가역 출구곳곳에서 태극기를 나눠주고 있네요. 근처에는 방금 도착했는지 육사 깃발을 올리는 늙은 노병(?)들도 보이구요. 도로로 나서니 꽤 많은 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대다수는 60대 전후의 어르신들로 보였습니다. 늘 그렇듯 군가가 울려퍼지고, 태극기집회의 절친(?) 성조기를 두른 분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무맥하게 깃발을 흔들며 숫자가 많아 보이도록 듬성 듬성 대열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뭐랄까... 뭐 ..
아직도 국민에게 협박하는 청와대라니... 탄핵도 하고 퇴진도 시켜야 하겠네요. 오늘 뉴스 기사를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네요.물론 어제 기사를 통해서 박근혜가 스스로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오늘 청와대발 기사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현 시국을 대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에 분노가 치밉니다.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으로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진퇴 문제는 헌재 일정대로 따른다는 것이고, 퇴진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대로 여야가 합의를 이뤄서 퇴진을 요구해도 법적 일정대로 하겠다는 취지의 기사네요.(관련기사 http://v.media.daum.net/v/20161207094448526) 기가찰 노릇이네요.수백만의 국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는 일이 그들에게는 그저 구경거리로 보이는 것 같네요. 그들은 자신들 바로 코앞에서 외치는 국..
헌재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은 무효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네요. 헌재!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냐!! **************************** [보도자료]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무효다 - 2014년 12월 21일 11:50, 국회본청 216호 [기자회견문]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무효다 박근혜 정권이 유신시대 헌법으로 통합진보당 의원직을 박탈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 12. 19.자 2013헌다1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근거로, ①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기속성 사이의 긴장관계를 적절히 조화시켜 규율하고 있고, ②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으면, ㈀ 위헌정당해산..
'비선실세 국정농단 덮기 진보당 해산기도 중단'을 요구하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국회농성 돌입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긴급히 농성에 돌입했는데요.오늘 국회의원들이 농성에 돌입하며 든 구호가 인상적입니다.현시국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구호가 아닌가 합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덮기 진보당 해산기도 중단!" 짧은 구호이지만많은 민주 진보 세력이 공감할 내용입니다.진보당이 헌정을 유린한 것이 아니라진짜 헌정유린을 유린한 것이 누구인지국민의 혜안은 이미 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하기에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해산청구를 기각해야 하며,만일 기각막히게도 12월 19일에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결정을 내린다면민주주의 폭거에 대한 그 후과는 온전히 현정권과 헌법재판소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진보당 헌재 선고일정 이틀전 통보는 부당하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진보당에 대한 해산청구 선고를 19일 오전 10시에 한다고 통보했다. 헌법재판소가 사법기관중 특수한 위치에 있지만 선고기일을 이틀전에 통보하는 것은 상식 밖이다. 최후변론을 마친 상태이지만 피청구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도 있고, 마지막까지 방어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제 생각에는 이번 통보는 그래서 상식 밖이라 보입니다. 이미 통보가 되었으니 통합진보당은 당을 지키고 초유의 민주주의 유린을 막기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분히 정치적 시기 조율로 보이는 이번 선고에서 부디 민주주의를 난폭하게 유린하는 일이 없도록 해산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단 이틀이지만 당직선거까지 중단되었고 모든 힘을 모아 당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킬 것입니다. 아래는 통합진보당 대변인실의 선고기일 통보에..
성공한 쿠데타도 인정할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가!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처리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미디어법의 가결이 유효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헌법재판소가 뒤흔든 것이 아닐까 한다. 헌법재판소는 마치 정치적 개입을 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려 했던 것 같은데, 사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에서 벌어진 민주주의 절차 유린의 행위에 의한 법안 통과를 절차상 하자는 있으나 법의 통과는 유효하다는 것으로 결론내면서 결국 가장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성공한 쿠데타는 문제가 없다는 식인 것이다. 한 때는 관습헌법을 운운하면서 수도이전에 찬물을 끼얹어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헌법 재판소가 이번에는 국회에서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