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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615의 세상 이야기/사회와 여론 & 이슈

헌재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은 무효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네요.


헌재!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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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무효다

- 2014년 12월 21일 11:50, 국회본청 216호

[기자회견문]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무효다

박근혜 정권이 유신시대 헌법으로 통합진보당 의원직을 박탈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 12. 19.자 2013헌다1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근거로, ①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기속성 사이의 긴장관계를 적절히 조화시켜 규율하고 있고, ②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으면, ㈀ 위헌정당해산 제도가 가지는 헌법수호의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에 어긋나고, ㈁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으로 이는 정당해산심판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므로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당해산결정으로 인하여 신분유지의 헌법적인 정당성 상실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서 ‘당연무효’임을 주장합니다.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지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투표행위로 이루어지는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입법권을 담당하는 지위를 가진 헌법기관임. 따라서 신분유지의 헌법적 정당성은 대의제에 따른 선출절차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이 원칙임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또한 “헌법 제7조 제1항, 제45조, 제46조 제2항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헌법은 국회의원을 자유위임의 원칙하에 두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상의 자유위임 또는 무기속위임의 원칙을 부정하여 정당기속성을 근거로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박근혜 시대의 헌법재판소가 박정희 때의 헌법 규정으로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것 입니다.

국회의원은 위와 같은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헌법’ 차원에서 명문으로 신분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고(헌법 제44조 제1항),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되며(헌법 제44조 제2항),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헌법 제45조).

이와 같이 체포․구금되는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것을 법률이 아닌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을 헌법은 물론 법률상 근거규정도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박정희 정권의 군사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1962. 12. 26. 전부개정하여 1963. 12. 17.부터 시행된 ‘1962년 헌법’ 제38조에서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87년 6월 항쟁 이후 개정된 현행 ‘1987년 헌법’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박근혜 시대의 헌법재판소가 박정희 때의 헌법 규정으로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셈입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봐도 터무니 없는 판결입니다.

정당해산을 하면서 의원직 상실시킨 경우는 1950년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사회주의제국당 금지 판결과 터키 복지당 판결이 있습니다.

독일과 터키의 경우 정당을 해산하면 의원직 상실관련 법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의 자격에 관한 심사권을 국회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헌법 제64조 제2항), 이에 따라 국회법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의로 ‘제명’에 이르는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155조 내지 제164조). 또한 일정한 기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적으로 의원직이 상실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책자에서도 정당해산 시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당해산이 되는 경우 헌법과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원직유지설과 의원직상실설이 대립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04. 12. 발간한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책자에서는 “정당해산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검토되어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의원단 전원은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 및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5명은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소의 자격상실 결정으로 공무담임권을 위법․부당하게 침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법적 대응을 제기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21일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사진은 민중의 소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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