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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615의 세상 이야기/우리는 하나

박물관을 빠져나온 국가보안법 실천연대에 징역 29년 구형

4월 3일 오전10시 서초동 417호 대법정에서는 6개월여 동안 진행되어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한 검찰 구형 재판이 진행되었다. 11차에 이르는 이번 재판은 지난 6개월 동안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자료와 검증이 진행 되었다.

이날 검찰은 21세기에 진행된 6개월여의 국가보안법 공방에 여전히 독재시절의 안보 잣대를 들이댔다. 검찰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호와 북의 위험성을 거론하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친북행위는 엄벌해 처해야 하고, 국가보안법 사건의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며 강진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직발전특별위원장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9년을, 최한욱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을, 문경환 정책위원장과 곽동기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에게 각 징역 6년, 자격정지 6년을 구형하였다. 

자신들의 말로는 피고인들이 순수한 동기에서 통일운동을 시작한것 같다는 둥,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감정이 없으며 21세기에 이러한 재판을 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도 결국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구속된 피고인들에게 분단국가, 대치상황의 한반도에서 제한 없는 자유와 관용을 베풀 수 없으며, 꼭 실형을 선고해 주길 판사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위선적인 검찰의 행태를 보여준 재판이었다.

구속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들에게 구형된 형량은 총 징역 29년이라는 엄청난 형량이다. 최근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드문 경우이고, 지난 해 비슷한 시기 전격적인 연행 후 48시간만에 풀려난 사노련 사건에 비할 때 검찰의 이번 구형은 이명박 정권하에서도 죽어가고 있었던 국가보안법을 되살리려는 공안당국의 몸부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보였다.

검찰의 폭거에 일부 구속자들의 가족들은 끝내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으며, 대다수 가족과 방청객들은 터무니 없는 검찰의 구형에 분노를 금치 못해 하는 표정이었다. 일부 방청객은 지인들에게 이 안타까운 현실을 전하며 "검찰이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냐!" 하고 격분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들은 구속된 처지, 검찰의 엄청난 구형량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미소와 여유를 잃지 않으며 오히려 방청석의 가족과 동료들을 위로했으며, 자신들의 무죄를 확신하였다.

이전 재판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온 검찰의 비논리적인 공소사실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최후진술을 통해 끝까지 자신들의 무죄와 국가보안법의 위법성을 밝혔다. 특히 최한욱씨는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많은 이야기와 증거라는 것을 제출했지만 결국 "당신의 주장은 과연 북한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단 하나의 질문에 다름 아니라며 검찰의 시대착오적인 반북대결관념을 꼬집었다. 또한 다른 구속자들도 오히려 통일운동을 그동안 더욱 열심히 하지 못해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이 활개치게 한 것이 후회스럽다며 검찰을 규탄하였다.

무엇보다 북이 매력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다가올 때 그 매력적인 상대와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북을 우리 국민에게 매력적인 상대로 보이게 하려 노력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자신들의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통일을 위한 정당한 노력이었음을 강조하였다.



다음 재판은 4월 21일 오후 1시 30분 서초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이제 판결은 재판부의 몫이 되었다. 그러나 6개월 시간동안 방청석의 많은 국민들과 증인, 방대한 자료를 통해 검증된 국가보안법의 위법성과 분단국가의 비참한 현실은 어떠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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