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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그리고 여가/책읽는사람들

헌법의 풍경 : 독재에 맞서는 묵비권의 힘!



최근에 '헌법의 풍경'(김두식 저, 교양인 편)이란 책을 읽었다.

제목에서부터 우리 헌법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고, 풍경이라는 것 자체가 나무 보다는 숲을 보는 안목을 주는 것이라 생각했기에 선뜻 이 책을 선택했다. 특히 책의 저자 김두식 교수의 특이한 이력 또한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저자 김두식 교수는 서부지검 검사를 잠시 지낸 검찰 출신의 교수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근엄하고, 지엄하신 검사, 검찰의 모습이 아니라 인권을 지키려는 변호사, 교수의 모습으로 서있다는 점에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헌법의 풍경(김두식)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지나친 우리 자신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조목 조목 찾아서 그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올바른 인권옹호의 관점, 헌법 적용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형사소송에서 경찰과 검찰이 보여온 그동안의 비인권적인 행태와 수사관행에 대해서 피의자가 가져야 할 자세와 관점, 무엇보다 묵비권 행사 즉 말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 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 방어의 최선책이며 공격적인 수단인지 논리적으로 잘 해설하고 있다. 이러한 말하지 않을 권리의 중요성은 다시 경찰과 검찰의 그릇된 수사관행을 바로잡고 법원의 공정한 심판에 국민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또한 '헌법의 풍경'은 깊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많은 공안탄압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통한 탄압을 선두로 해서, 집시법을 통한 과도한 법집행,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고, 이전에 볼 수 없는 이념 논쟁이 새롭게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연일 광화문 일대에서는 일인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자회견도 집회라는 이유로, 도심집회는 안된다는 이유로, 야간에 집회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연행되고 있고, 공안기관으로 부터 기소되고 벌금을 부과 받고, 법원으로까지 소송을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책은 고귀하게 지켜지고, 존엄있게 대해져야 할 시민의 권리와 인권에 대해서 헌법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많은 경험과 용기를 준다. 특히 자신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일선에 나선 시민이라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큰 용기와 희망을 안겨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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